총 2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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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산림치유지도사 관련기술사계열
자 격 명
산림
산림기술사
조경
조경기술사
농업
시설원예기술사
■산림치유지도사의 등급별 자격기준에 관한 세부규정[별표5] <개정2023. 2. 27.>
산림치유지도사 관련기사
계열
자 격 명
산림
산림기사,임업종묘기사,임산가공기사
조경
조경기사
농업
시설원예기사,식물보호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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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산림치유지도사의 등급별 자격기준에 관한 세부규정[별표3]<개정2023. 12. 28.>
산림치유지도사 연관과목(제3조제2항 관련)
계열
과 목 명
산림
(45)
산림휴양학,산림치유학,임산생명공학개론, (산림)생태학, (환경·산림)토양학,목재화학,원예치료학,산림보호학,산림자원측정학,산림자원학,산림경제학,산림정책학,산림경영학,수목학,조림학, (수목·식물·작물·재배식물)생리학,조경관리학,조경학개론,임학개론,산림과학개론,원예학, (원예·식용·특용)작물학,재배학,조경수목,산림환경보전,조원식물학,자원식물학,산림치유인자,수목병리,수목해충,조경수목관리학,건강과도시원예,(조경)식물학,식물생태학,숲과건강,야외휴양학,생태조경학,생태조경관리학,임업경제학,숲과인간,산림자원정책학,숲치유계획 및 활동론,숲치유론 및 실습,식물과학
보건·의료
(32)
(공중·정신·도시)보건학, (인체·운동·해부·임상)생리학, (인체)병리학,(인체·기능·인체기능·체육)해부학, (인체)면역학, (한방)약리학,정신의학,예방의학, (식이·한약·약선)본초학,약용자원학,약용식물학,보건교육
학,보건프로그램개발 및 평가,보건통계학,스포츠의학,운동처방론,운동치료학,체육의기초해부생리,식약용생물학,대체의학론,건강증진기획,건강행동이론의 이해와 적용,건강증진론,생명보건통계학,생약재배학,약초와건강,환경심리행태론,건강행동이론,건강증진프로그램 기획과 평가※비고:교과목 명칭이 동일하지 아니하더라도 과목명에‘학’, ‘~(개,원,범,본,특)론’, ‘일반’,‘기초’, ‘임상’, ‘고급’, ‘최신’, ‘응용’, ‘실(험,습,무)’, ‘연(습,구)’, ‘세미나’, ‘과제’등이 붙는 경우 동일교과목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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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산림치유지도사는 치유의 숲, 자연휴양림 등 산림을 활용한 대상별 맞춤형 산림치유 프로그램을 기획ㆍ개발하여
산림치유 활동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국가자격의 전문가입니다.
산림치유지도사 자격증은 산림청장이 발급하는 국가자격증으로 자격기준에 따라 1급과 2급으로 구분됩니다.
산림치유지도사 등급별 자격기준
등급 자격기준 1급 산림치유지도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양성기관에서 운영하는 1급 산림치유지도사 양성과정을 이수한 사람
가. 2급 산림치유지도사 자격증을 취득한 후 산림치유와 관련된 업무(치유의 숲, 국공립 교육시설 또는 산림치유 관련 교육 기관ㆍ단체에서 운영하는 산림치유 프로그램의 기획ㆍ진행ㆍ분석ㆍ평가 또는 산림치유 교육과 관련된 업무를 말하며, 이하 "산림치유관련업무"라 한다)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나. 「고등교육법」 제35조에 따라 의료, 보건, 간호 또는 산림 관련 석사학위 또는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다.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사 중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2급 산림치유지도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양성기관에서 운영하는 2급 산림치유지도사 양성과정을 이수한 사람
가. 「고등교육법」 제35조에 따라 의료, 보건, 간호 또는 산림 관련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그에 준하는 학위를 취득한 사람.
나. 「고등교육법」 제50조에 따른 의료, 보건, 간호 또는 산림 관련 전문학사학위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그에 준하는 학위를 취득한 후 해당 전공 분야에서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다. 산림치유관련업무에 4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라.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산림교육전문가 자격증을 취득한 후 각 자격증에 해당되는 분야에서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마.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사 중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바.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임업후계자로 선발된 후 같은 법에 따른 임업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사.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1호에 따른 개인독림가(個人篤林家)※위 표에서 의료, 보건, 간호 또는 산림 관련 학과의 범위 등 산림치유지도사의 등급별 자격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주요 근무처
- - 치유의 숲, 자연휴양림, 산림치유업 등에서 근무를 함
- - 치유의 숲 등 조성 및 운영 현황
- 치유의 숲 : 56개소 운영(국립 13개소, 공립 41개소, 사립 2개소), 27개소 조성 중(국립 2, 공립 23개소, 사립 2개소)
- 자연휴양림 : 202개소(국립 47개소, 공립 132개소, 사립 23개소)
주요 근무내용
- 산림치유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거나 치유의 숲 이용자에게 산림치유 프로그램 운영·지도
산림청 안내 페이지 : 산림청 - 분야별산림정보 > 산림복지 > 산림휴양/치유 > 산림치유지도사 > 산림치유지도사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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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산림치유지도사의 등급별 자격기준에 관한 세부규정[별표2]<개정2023. 12. 28.>
산림치유지도사 관련학과(제3조제1항 관련)
계열
세부
계열
학 과 명
산림
(49)
산림
자원
산림학과,산림경영학과,산림자원학과,산림환경보호학과,산림과학과,산림환경자원학과,생태환경보전학과,임산공학과,임학과,환경임산학과,환경생태공학과,산림환경시스템학과,산림환경학과,환경재료과학과,산림치유학과,산림비즈니스학과,산림환경과학과,환경소재공학과,산림자원학 및 조경학 전공,산림소재공학전공,산림바이오소재공학과,임산가공학과,
원예
원예학과,환경원예학과,원예과학과,원예생명공학과,원예육종학과,원예화훼학과,화훼원예학과,원예치료학과,원예생명과학과,원예생명조경학과
조경
조경학과,환경조경학과,환경조경디자인학과,플라워조경디자인과,녹지조경학과,녹지환경계획과,산림조경학과,생태조경디자인학과,도시환경조경과,전통조경학과
기타
식물의학과,식물자원응용공학과,식물자원학과,식물자원환경학과,농생물학과,식물시스템과학과,녹색기술융합학과
의료
(16)
의학
의예과,의학과
한의학
한의학과,한의예과,한약학과,생약자원개발학과,한약재산업학과,한약자원학과,자연약재과학과,한약자원개발학과,생약자원학과,한방건강학과,한방건강관리학과,바이오제약산업학부,한방건강약선학과
약학
약학과
보건
(19)
보건
보건학과,공중보건학과,건강관리학과,보건건강관리과,보건관리학과,건강증진학과,보건환경과,보건환경과학과,보건의료관리학과,융합보건학과
기타
물리치료학과,작업치료학과,임상병리학과,대체의학과,대체치유학과,응급구조학과,재활보건관리과,의생명과학과,재활과
간호(1)
간호학과
※비고:석사 이상의 학위에 대하여는 세부전공명칭이 관련학과 명칭과 동일하지 아니하더라도 세부전공을 한 학과 명칭이 관련학과 명칭과 동일할 경우 관련학과 학위로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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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산림치유지도사의 등급별 자격기준에 관한 세부규정[별표1]
경력기간의 산정방법
1.연속된 경력기간 산정방법
가.주근무시간이40시간 이상인 기간에 대하여는100%경력 인정
(2가지 이상의 경력이 같은 기간에 있는 경우에는1일 근무시간을 최대8시간까지 합산할 수 있다.
이하 이호에서 같다)
나.주근무시간이40시간 미만인 기간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경력 산정
주근무시간40시간 미만의 근무월수× 주근무시간/40=인정 월수
2.불연속 경력기간 산정방법
가.일근무시간이8시간 이상인 날에 대하여는100%경력 인정
(2가지 이상의 경력이 같은 날 있는 경우에는 최대8시간까지 합산이 가능하다.이하 이 호에서 같다)
나.일근무시간이8시간 미만인 날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경력 산정
일근무시간8시간 미만의 근무일수× 일근무시간/8=인정 일수
다.인정 일수에 따른 인정 월수의 산정
인정 일수/25 =인정 월수
※비고
1.제1호의"주근무시간"이라 함은 주40시간 범위에서 사용자와 근로자,용역발주자와 용역수행자 간에 정한 근무시간을 말한다.
2.제2호의"일근무시간"이라 함은 일8시간 범위에서 사용자와 근로자,용역발주자와 용역수행자 간에 정한 근무시간을 말한다.
3.경력기간 산정방법은 제1호의 연속된 경력기간 산정방법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제1호의 산정방법 적용이 불가능할 경우에 한하여 제2호의 불연속 경력기간 산정방법을 적용한다.
4.제1호와 제2호에 따른 산정결과는12개월을1년으로 본다.
5.제1호와 제2호에 따른 산정결과는 합산이 가능하다.
6.계산 시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하고,경력은 누적 합산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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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1]<개정2024. 4. 23.>
산림치유지도사의 등급별 자격기준(제4조의3제1항 관련)
등급
자격기준
1. 1급 산림치유
지도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양성기관에서 운영하는1급 산림치유지도사 양성과정을 이수한 사람
가.2급 산림치유지도사 자격증을 취득한 후 산림치유와 관련된 업무(치유의 숲,국공립 교육시설 또는 산림치유 관련 교육 기관ㆍ단체에서 운영하는산림치유 프로그램의 기획ㆍ진행ㆍ분석ㆍ평가 또는 산림치유 교육과 관련된 업무를 말하며,이하"산림치유관련업무"라 한다)에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나.「고등교육법」제35조에 따라 의료,보건,간호 또는 산림 관련 석사학위 또는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다.「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사 중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2. 2급 산림치유
지도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양성기관에서 운영하는2급 산림치유지도사 양성과정을 이수한 사람
가.「고등교육법」제35조에 따라 의료,보건,간호 또는 산림 관련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그에 준하는 학위를 취득한 사람
나.「고등교육법」제50조에 따른 의료,보건,간호 또는 산림 관련 전문학사학위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그에 준하는 학위를 취득한 후 해당 전공 분야에서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다.산림치유관련업무에4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라.「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10조제1항에 따른 산림교육전문가 자격증을 취득한 후 각 자격증에 해당되는 분야에서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마.「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사 중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바.「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제17조에 따라 임업후계자로 선발된 후 같은 법에 따른 임업에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사.「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제1호에 따른 개인독림가(個人篤林家)
비고
위 표에서 의료,보건,간호 또는 산림 관련 학과의 범위 등 산림치유지도사의 등급별 자격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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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학위 및 경력 등 자격 요건은 아래의 문의처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산림복지전문가 자격관리시스템 자격증 발급
Tel: 042-719-4316
Homepage: 산림복지전문가 자격관리시스템
산림청 산림휴양치유과
Tel: 042-481-8877
Homepage: 산림청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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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양성과정의 이수 기준은 교육시간 80% 이상 이수입니다.
[가톨릭대학교 산림치유지도사 양성과정 교육시간]
1급 : 133시간 기준, 107시간 이상 이수 必
2급 : 160시간 기준, 128시간 이상 이수 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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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산림치유지도사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산림치유지도사 양성기관에서 교육 후,
한국산림복지진흥원에서 실시하는 각 과정별 검증평가에 합격하여야 합니다.
검증평가 평가에 합격한 사람은 최종학력 증명서, 경력증명서 등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치유지도사 자격증
발급시청서를 작성한 후, 한국산림복지진흥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한국산림복지진흥원에서는 산림치유지도사 자격증 발급신청서의 서류를 검토하여 자격기준에 맞는 경우,
산림치유지도사 자격증을 발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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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산림치유지도사는 등급별 자격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 및 제5호에 따른 대학에서 의료, 보건, 간호, 산림 관련학과의 학위가 있는 경우
- 또는,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산림교육전문가(숲해설가, 유아숲지도자, 숲길등산지도자)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경우 가능합니다.
- 다만, 관련 학과의 학위가 없는 경우 산림치유와 관련된 업무(치유의 숲, 국공립 교육시설, 산림치유 관련 교육기관 및 단체에서 운영하는 산림치유프로그램의 기획·진행·분석·평가 또는 산림치유 교육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2급은 4년, 1급은 5년이 있어야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