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원(성심)

 

수강안내

학습비 반환

The Catholic Unversity of Korea

가톨릭대학교 평생교육원은
평생교육법 및 평생교육법 시행령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학습비 반환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평생교육법 제28조 4항

평생교육기관의 설치·운영자는 학습자의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습비 반환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6. 2. 3.]

1. 제42조에 따라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인가 또는 등록이 취소되거나 평생교육과정이 폐쇄 또는 운영정지 된 경우
2. 평생교육기관의 설치·운영자가 교습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3. 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학습을 포기한 경우
4. 그 밖에 학습자 보호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23조(학습비의 반환)

평생교육기관의 설치·운영자는 법 제28조 제4항에 따른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별표3의 반환기준에 따라 학습자에게 학습비를 반환하여야 한다.


학습비 반환기준
학습비 반환기준
구분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
1. 법 제28조 제4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반환사유의 경우 수업을 할 수 없거나, 수업 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 이미 낸 학습비를 일할 계산한 금액
2. 법 제28조 제1항 제3호의 따른 반환사유에 경우 가. 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1) 수업시작 전 이미 낸 학습비 전액
2) 총수업시간의 1/3이 지나기 이전 이미 낸 학습비의 2/3에 해당하는 금액
3) 총수업시간의 1/3이 지난 후부터 1/2이 지나기 이전까지 이미 낸 학습비의 1/2에 해당하는 금액
4) 총수업시간의 1/2이 지난 후 반환하지 아니함
나. 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1) 수업시작 전 이미 낸 학습비 전액
2) 수업시간 이후 반환사유가 발생한 그 달의 반환 대상 학습비(가목에 따라 산출된 반환대상 학습비를 말한다)와 나머지 달의 학습비 전액을 합산한 금액

환불금액은 환불신청서 접수일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교육비 환불신청서 양식은 홈페이지의 커뮤니티-각종서식에서 다운로드 후 필수내용을 기재하여 방문신청 또는 메일로 접수해주세요.

문의처

전화번호 : 02-2164-6587~8

팩스 : 02-2164-6590

위치 : 경기도 부천시 지봉로 43 김수환관 K202호